이발소 위장…성매매 알선업소 업주 구속
2009-12-09 기자
전북경찰청 여기대는 2일 이발소로 위장해 성매매를 알선한 A씨(52)에 대해 성매매 알선 등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일 오전 0시45분께 전주시 우아동의 모 이용원에서 여종업원을 고용, 성매수남 B씨(55)에게 7만원을 받고 유사성행위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단속을 망을 피하기 위해 출입구를 감시할 수 있는 CCTV를 설치, 이용원 간판으로 위장해 성매매 영업을 해온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