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재테크 노하우 전격공개
‘13월의 보너스’ 아는 만큼 챙겨간다
2009-12-08 류세나 기자
연말정산이란, 근로자가 일 년 동안 받은 월급에서 공제된 소득세(원천징수)를 연간 기준으로 다시 계산해 더 낸 세금은 돌려받고 덜 낸 세금은 추가로 징수하는 절차를 말한다. 근로자의 연소득 중 비과세 소득을 뺀 총급여액(과세대상 급여액)에서 각종 공제를 차감하는 방식.
우선적으로 올해는 바뀐 세제개편으로 인해 소득세 기본세율 인하된다. 과세표준 1200만원 이하 기본세율은 8%에서 6%, 4600만원 이하는 17%에서 16%로 8800만원 이하는 26%에서 25%로 줄었다. 8800만원 초과 구간에 대해서는 35%로 변동이 없다.
소득공제되는 항목은 총 11개로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주택자금, 신용카드, 개인연금저축, 연금저축, 퇴직연금, 주택마련저축, 소기업·소상공인공제부금에 장기주식형저축 항목이 새롭게 추가됐다.
1인당 기본공제액 50만원 늘어
연말정산의 기본은 ‘내가 누구와 사는가’이다. 말 그대로 사람 수가 기준이어서 부양가족의 수가 많을수록 공제액은 커진다. 특히 세법개정으로 올해부터는 1인당 인적 기본공제금액이 늘어나기 때문에 부양가족이 많은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게 됐다.
본인과 부양가족 등에게 기본적으로 적용되는 1인당 공제액이 기존 100만원에서 150만원으로 늘어난 것. 4인 가족을 부양하는 경우 기본적으로 600만원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다만 소득 100만원이 넘는 부양가족에 대한 기본공제는 받을 수 없다.
또 부양가족의 연령조건은 지난해 남성 60세 이상, 여성은 55세 이상이었지만 올해부터는 남녀 모두 60세 이상으로 통일됐다.
만 18세 미만의 위탁아동들도 기본공제대상에 포함된다. 추가공제를 받을 수 있는 경로우대자 연령조건은 70세 이상으로 변경됐고 금액은 100만원으로 줄었다.
특히 만 6세 이하의 직계비속인 자녀가 있으면 1인당 연 100만원이 자녀양육비로 공제된다. 올해 아이를 출산하거나 입양했다면 자녀 1명당 200만원이 추가 공제되며, 기존 자녀의 수에 따라 50만원~250만원이 공제되기도 한다.
교육비 공제의 경우 1인당 50만원 이내에서 교복 구입비가 추가됐고. 대학생 교육비의 한도도 기존 700만원에서 900만원으로 늘어났다.
부양가족의 의료비 공제한도는 700만원으로 200만원 증가했다. 그러나 근로자 본인과 65세 이상자, 장애인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는 기존과 동일하게 공제한도가 없다.
올해까지만 공제되는 항목들 체크해야
성형수술, 보톡스 시술, 한약 구입 등에 대한 계획을 갖고 있다면 올해 안에 마무리 짓는 것이 좋다. 세제개편으로 내년부터는 이 부분에 대한 공제혜택이 사라지기 때문이다.
절세형 금융상품 가입을 앞두고 있다면 이 역시 내년으로 미루지 않는 것이 좋다. 장기주택마련저축·보험(이하 장마저축)의 소득공제 혜택도 올해로 종료되기 때문이다.
현재 각 금융회사에서 판매하고 있는 장마저축은 연간 저축액의 40% 범위에서 최대 30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8800만원 이하의 근로자가 이 상품들을 올해안에 가입하면 2012년까지는 불입분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연금저축공제, 장기주식형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다.
급여액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본인 및 기본공제대상자의 혼인, 장례, 이사비용에 대해 100만원씩 공제 받았던 특별공제는 올해 폐지된다.
공제 한도·공제 시기도 꼼꼼히 따져야
연말정산에서 또 하나 주의할 점은 소득공제 항목이라고 해서 해당 항목의 지출액을 모두 소득공제 받을 수 없다는 것. 대부분 일정금액 범위 안에서 또는 일정 한도를 초과해야만 공제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공제 한도부터 먼저 파악해야 한다.
보험료 공제는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공적보험과 보장성보험 등과 같은 일반보험으로 구분된다. 공적보험은 전액 공제 되지만 보장성 보험 등은 100만 원까지만 공제된다.
신용카드는 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액을 합해 총급여액 대비 20%를 초과한 사용금액의 20%, 최고 한도 500만원까지만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장기저축, 주식형펀드, 연금저축에 모두 가입했을 경우에는 불입한도 800만원에서 460만원까지 소득공제해준다.
공제 한도와 함께 중요한 것이 공제 시기. 가령 부모가 올해 대학 수시모집에 합격한 자녀의 등록금을 최근 납부했더라도 교육비에 대한 공제를 받을 수 없다. 실제로 자녀가 대학생이 된 내년에 현금지출이 발생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공제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것.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역시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한 기간에 사용한 금액에 대해서만 공제가 가능하다. 취직 전이나 퇴직 후에 지출한 금액은 제외된다. 기부금 공제의 경우에도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낸 기부금에 대해서만 공제 가능하다.
연말정산은 일용근로자를 제외한 근로소득이 있는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된다. 근로자는 내년 1월말까지 회사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하고, 회사는 2월20일까지 연말정산 세액계산을 마무리해야한다. 원천징수 금액보다 공제액이 많으면 3월 말 환급액을 돌려받는다.
소득공제 증빙자료는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이용하면 편리하게 수집할 수 있다.
[류세나 기자] cream53@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