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위기, 휴대폰 SOS기능으로 모면
2009-12-01 기자
의정부경찰서는 11월 22일 길 가던 여고생을 자신의 차에 태워 성폭행하려 한 혐의(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 모(40)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지난 10일 오후 10시 30분께 남양주시 별내면에서 버스를 기다리던 A(16)양을 강제로 자신의 차에 태워 인적 드문 곳으로 끌고가 성폭행을 시도했다.
그러나 A양은 긴박한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자신의 손에 들고 있던 휴대전화의 SOS기능을 눌렀다. 이 SOS기능이 실행되자 곧바로 위험신호 소리와 함께 A양의 부모에게 위기에 처한 상황이 전달됐다. 위험 신호에 놀란 이 씨는 그 즉시 A양을 현장에 내려주고 줄행랑쳤다. 하지만 신고를 받은 경찰에 붙잡혀 검거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