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 2200%…살인적 이자 챙긴 악덕 대부업자 검거

2009-12-01      기자
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24일 영세 상인들을 대상으로 돈을 빌려준 뒤 연 2000%가 넘는 ‘살인적’인 이자를 받아 챙긴 A씨(39)를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무등록 대부업자인 A씨는 지난해 6월 11일께 B씨(35)에게 50만원을 빌려주면서 선이자 명목으로 10만원을 제한 40만원을 준 뒤 10일동안 이자 25만원을 받는 등 연 2281%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다. A씨는 또 이같은 수법으로 최근까지 영세상인 7명에게 18차례에 걸쳐 3000여만원을 빌려준 뒤 연 304∼2200%의 이자를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