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 논란 박태환, 규정 적용 놓고 갈팡질팡

2015-03-30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마린보이 박태환이 금지약물 양성반응으로 18개월 자격정지 징계를 받으면서 올림픽 출전 불가라는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 하지만 도핑 징계 선수에 대한 국가대표 선발 제한 규정에 따라 올림픽 참가여부는 불투명한 상태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가 규정 손질을 고려하는 등 예외적용을 고민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국제수영연맹(FINA)은 지난 24일(한국시간) 스위스 로잔 사무국에서 열린 도핑위원회 청문회에서 박태환에게 18개월 자격정지 징계처분을 내린다고 발표했다.

이로써 박태환은 지난해 9월 3일 이후 거둔 메달이나 상, 상금 등 모두 몰수된다. 이에 인천아시안게임에서 딴 은메달 1개와 동메달 5개 모두 박탈됐다.

하지만 징계가 통상 2년 자격정지에서 6개월 감경되면서 2016년 리우데자네이루 올림픽 출전 불가는 피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문제는 남아 있다.
 
지난해 7월 만들어진 대한체육회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제5조(결격사유) 6항에 따라 국가대표에 선발될 수 없게 됐다. 신설될 규정에는 ‘금지약물 등으로 징계처분을 받고 징계가 만료된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는 국가대표가 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에 따르면 박태환은 2019년 3월까지 태극마크를 달 수 없다.

결국 국내 규정으로 인해 청문회에서 벌인 박태환 구출작전이 수포로 돌아갈 처지가 됐다.

이에 대해 체육계 안팎에서 박태환에게 기회를 줘야 한다는 여론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는 여론이 엇갈리면서 논란이 거세게 일고 있다.

우선 대한체육회가 이 규정을 바꾸거나 박태환에게 예외를 두는 시나리오가 제시되고 있지만 대한체육회는 약물 퇴출을 위해 제정한 규정을 1년도 안 돼 사문화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대한체육회가 원칙대로 처리할 경우 이중 처벌문제가 고개를 들 것으로 보인다. 2011년 스포츠 중재재판소(CAS)는 국제올림픽위원회(IOC)를 상대로 ‘금지약물 복용으로 6개월 이상 징계를 받은 선수는 다음 올림픽에 출전하지 못하게 한 IOC 규정을 잘못’이라고 제소한 미국 올림픽위원회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IOC는 해당 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대한체육회 관계자는 “박태환이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보이고 올림픽 메달을 딸 정도로 기량이 향상된다면 자연스럽게 징계 해제를 요청하는 여론이 형성되지 않겠냐”면서 “그러면 추후 이 규정을 보완·계정할 여지는 있을 것”이라고 조심스런 입장을 전했다.

하지만 최근 여론조사 전문기관인 리얼미터가 박태환 선수에 대한 국가대표 선발 규정 적용 여부에 대한 긴급여론조사를 실시한 결과 ‘박태환 선수에게도 일관되게 적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61.4%로 조사돼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국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지 못한 채 박태환 선수에 대해 올림픽 출전 특혜가 적용될 경우 그 후폭풍이 거세게 일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인천시는 박태환의 선수 자격정지와 아시안게임 메달 박탈이 결정됨에 따라 문학박태환수영장의 이름 변경을 신중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시 측은 박태환이 지난해 말 인천시청과 계약이 끝났고 지난해 열린 아시안게임 메달 모두 박탈당해 박태환을 안고 갈 명분이 약해졌다고 판단하고 있다. 또 위탁 운영을 준비 중인 (가칭)박태환재단 설립과 진행과정이 부진한 점도 이유로 들고 있다. 이 수영장은 현재 인천시체육회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다.

todida@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