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MC투자증권 직원 퇴직프로그램 운영 의혹

2015-03-30     강휘호 기자
“외부 판매조직에 퇴직대상자 몰아 넣고 압박”
 
[일요서울|강휘호 기자] HMC투자증권이 방문판매조직(ODS)을 신설한 뒤 노동조합 간부들을 몰아넣고 퇴직을 종용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중앙노동위원회 역시 “방문판매조직에 핵심 노조원의 대부분을 투입한 것은 부당노동행위가 맞다”고 판결한 상황이다. 그러나 HMC투자증권은 “노조인원이 투입된 것은 문제가 있을 수 있지만 외부판매조직 자체는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팽팽하게 맞서고 있다. 
 
노조  “행정소송·김흥제 사장 퇴임 요구”
회사  “중노위 판결문 나오면 대처할 것” 
 
HMC투자증권 노동조합은 “HMC투자증권이 방문판매조직 운영의 위법성을 재확인한 중앙노동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배치 전환된 직원들을 원직으로 복귀시켜야 한다”면서 “이미 발생한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사과하는 동시에 재발방지를 약속해야 한다”고 강력히 요구했다.
 
앞서 노동조합 측은 방문판매조직의 부당성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접수한 바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해당 사실을 모두 인정, 부당배치전환 및 부당노동행위로 판정했다.
 
중앙노동위원회는 HMC투자증권이 방문판매조직을 신설하고 노동조합 지도부 및 핵심조합원 등을 배치한 것에 대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인정했다. 다만 부당배치전환에 대해서는 서울지방노동위원회가 ‘부당배치’라고 내린 초심 결정을 취소했다.
 
이와 관련해 노명래 HMC투자증권 노조지부장은 “HMC투자증권은 지난해 7월 희망퇴직이라는 이름으로 강압적인 명예퇴직을 강행했고, 같은 해 9월 방문판매법 통과에 대비한다며 방문판매조직을 신설하고 노동조합 지부장, 수석부지부장, 사무국장 등 핵심 조합원 등을 배치했다”며 “방문판매조직은 직원퇴출프로그램”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중앙노동위원회가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서 인정됐던 부당배치전환 결정을 취소했는데 ‘부당노동행위’는 맞지만 ‘부당배치’는 아니라는 판결은 말도 안 된다“라며 “행정소송 등을 통해 재판결을 요구할 것”을 밝혔다. 
 
또 HMC투자증권이 성과가 낮은 직원을 배치한다고 했지만 노조는 따르면 성과 등급이 높은 직원도 방문판매조직에 배치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결국 배치전환을 통해 노조지도부를 비롯한 핵심조합원을 퇴출시키려다 부당노동행위로 인정받았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이들은 HMC투자증권의 경영정책도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노명래 지부장은 “HMC투자증권은 일방적인 취업규칙 변경을 통해 상식 이하의 차별적 성과연동복지제도를 신설했다”면서 “저성과자는 명절귀성비, 의료비, 학자금지급까지 제한 받는데 이는 상식 이하의 경영정책”이라고 비판했다. 
 
성과급에 대해서도 “직원에 따라 액수가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정도로 성과급이 차별적이다”라며 “기존 S등급 직원이 승진 명단에서 누락되는 등 기준도 애매하다”라고 말했다. 
 
그리고 사무금융노조 HMC투자증권지부가 설립된 이래 회사 측은 지점장, 센터장 등 중간관리층을 이용해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확인하고 조합원들의 탈퇴를 종용했다는 주장도 더했다.  
 
팽팽한 대립각
 
마지막으로 노조는 김흥제 사장의 퇴임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향후 현대차그룹 계열사 노동조합이 대대적으로 김흥제 사장 퇴진을 요구하는 운동을 벌일 것이라는 계획도 천명하고 나섰다. 
 
그는 “지난해 김흥제 사장이 취임한 후 6개월 만에 증권업계에 찾아보기 힘든 살인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했다”면서 “중앙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노동행위판정까지 받은 김흥제 사장은 HMC투자증권의 명예를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더불어 “더욱이 취임 이후 방송과 언론에서 보도된 것과 같이 김흥제 사장은 스스로 대표이사의 자격이 없음을 드러낸다”며 “HMC투자증권의 경영정상화와 노사관계 정상화를 위해 김흥제 사장은 용퇴해야 하고, 책임을 지지 않는다면 현대차그룹 계열의 모든 노조가 나설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HMC투자증권도 노조 측의 주장을 조목조목 반박하고 있다. HMC투자증권 관계자는 중앙노동위원회 판결과 관련해서 “부당노동행위가 인정된 것은 맞다”면서도 “부당배치라는 점은 인정할 수 없다”고 선을 그었다. 
 
그는 “방문판매조직를 신설하고 조직에 인원을 배치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일이라면 애초에 조직이 만들어지지도 못했을 것”이라면서 “노조 간부들이 포함된 부분이 잘못이라는 판단이 나왔을 뿐, 우리는 노조원 명단도 없고 부당배치를 한 적도 없다”고 덧붙였다. 
 
변경된 복지제도에 대해선 “HMC투자증권은 1000명이 넘었던 조직이었지만 구조조정을 통해 700명가량으로 줄었다”면서 “같은 액수의 복지규모를 유지하고 있는 것을 감안하면 오히려 1인당 돌아가는 복지는 커진 셈”이라고 해명했다. 
 
명절귀성비, 의료비, 학자금 등이 제한된 인원들은 “700명 사원 중 10명도 채 되지 않은 최저성과를 낸 인원들이다. 성과별로 A~D 등급까지 고과 산정이 되는데, 이들은 D에 속한다”면서 “평생 지급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성과만 올린다면 얼마든지 회복 가능하다”고 밝혔다. 
 
성과급이나 재투자도 “성과급의 경우 영업부와 일반 직원들은 성과급을 책정하는 기준부터 다른 부분으로 영업부는 성과에 따라 얼마든지 많은 금액을 가져갈 수 있다”면서 “서버증설 등 투자와 관계되는 부분은 경영진의 판단으로 이뤄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김흥제 사장에 대한 퇴임 요구는 “노조의 일방적인 주장일 뿐, 현재로서 어떤 대응이나 대안도 생각하지 않는다”면서 “이를 판단하는 것은 노조의 권한을 넘어서는 일이라고 생각된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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