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대생 기숙사 침입, 알몸 본 50대 실형
2009-11-24 기자
하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이미 주거침입과 관련된 다수의 전과가 있고, 이로 인한 누범기간중에도 성폭력범죄를 저질렀으나 벌금형으로 선처받은 전력이 있다”며 “그럼에도 반성하지 못하고 다시 이와 같은 범죄를 저질렀고, 그 침입의 장소가 여학생들이 거주하는 기숙사였다는 점, 그 장소에 침입해 샤워중인 여학생의 알몸을 훔쳐보는 행위는 피해 여학생에게 큰 정신적 충격을 줄 수 있고, 나아가 추가 범죄로 이어져 매우 위험한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식당 배달원으로 일하던 박씨는 음식물 배달 전단지를 뿌리기 위해 지난 9월22일 오전 9시30분께 충북도내의 한 대학교내 여자기숙사에 경비원이 없는 틈을 이용해 침입한 뒤 샤워를 하던 A씨(20·여)의 알몸을 약 10분 정도 훔쳐 본 혐의로 구속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