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여동생의 외손자, 수억원대 사기행각

2015-03-24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정준양 전 포스코 회장 여동생의 외손자가 수억원대 사기행각을 벌인 혐의로 법원으로부터 실형을 선고받았다. 이 남성은 "정 전 회장의 외손자"라며 평소 알고 지내던 사람들을 속여 온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성지호)는 아파트 재건축사업 과정에서 투자금 5억원을 편취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기소된 원모씨(33)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원씨는 A씨에게 "나는 포스코 협력회사 엠엠씨홀딩스의 대표이사고, 정준양 회장의 외손자인데 포스코와 관련된 업무를 직접 볼 수 없으니 실무를 맡아 달라"고 부탁했다.

이후 원씨는 A씨에게 "서울 송파구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로 포스코건설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할 것이고, 포스코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면 해당 철거공사를 따올 수 있다"며 "투자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A씨는 2013년 3월 지인 B씨에게 "아파트재건축 정비사업자금으로 5억원을 투자하면 이익금 8억원을 합쳐 13억원을 지급하겠다"며 5억원을 빌려 원씨에게 건넸다.

하지만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사업의 시공사는 이미 현대건설, 현대산업개발, 삼성물산으로 선정된 상황이었다. 원씨는 해당 재건축사업과 관련된 아무런 권한이 없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검찰에서 "원씨는 2013년 4월 포스코 정기인사 때 할아버지에게 부탁해 부사장을 진급시킨 것이라고 말했으며, 정 회장과 함께 찍은 사진을 보여주기도 했다"고 진술했다.

반면 원씨는 법정 진술에서 "A씨에게 철거공사를 따올 수 있다는 등의 말을 한 적이 없다"며 "이 사건 5억원에 대한 책임을 자신에게 전가하기 위한 것"이라며 반박했다.

원씨는 2011년에도 '내가 포스코 그룹 회장 손자이고, 형은 포스코건설 감사다. 회사 지분의 10%를 주겠으니 1억원을 투자하라"며 5000만원을 편취해 벌금 500만원 형을 받은 전력이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자신이 대기업 회장과 친척관계에 있음을 내세워 실현 가능성이 없는 사업 계획을 제시해 피해자를 기망하는 등 5억원을 교부받아 편취했다"며 "이전에도 2회에 걸쳐 사기죄를 범해 형사처벌을 받았음에도 7개월 만에 또다시 같은 종류의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 회복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아 엄히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