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0만 원 안 갚아…’ 현직가수 고모씨, 사기 혐의로 기소

2015-03-23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현직가수 고모(41)씨가 자신의 팬에게 빌린 400만 원을 갚지 않아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서울강서경찰서는 음반 발매를 핑계로 평소 알고 지내던 팬 A씨에게 돈을 빌린 뒤 4년이 넘도록 갚지 않음 혐의(사기)로 고 씨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7일 밝혔다.

경찰과 A씨에 따르면 A씨는 과거 고 씨에게 결혼식 축가를 신청한 인연으로 고 씨의 팬이 됐다. A씨는 자신의 블로그에 고 씨의 노래를 홍보하는 등 팬으로서 5년 동안 그를 응원했다.

고 씨는 2011년 10월 A씨의 블로그를 발견하고 A씨에게 “내 노래 많이 홍보해줘서 고맙다 진심으로”라는 감사 인사를 전하며 접근했다. 그 뒤 고 씨는 A씨에게 매일 전화를 하며 개인적인 친분을 쌓았다. 고 씨는 A씨에게 새로 발매될 앨범에 수록 된다는 노래도 직접 불러줬다.

그러나 고 씨가 A씨에게 접근한 이유는 바로 돈이었다. 고 씨는 2011년 10월19일 A씨에게 “싱글 앨범을 준비하는 데 돈이 부족하다”며 300만 원을 빌려갔다. 고 씨는 또 같은 해 11월에도 “급하게 돈이 더 필요하다”며 100만 원을 빌려갔다. 당시 고 씨는 “2012년 4월에 앨범을 발매한다”고 A씨를 속였다. 그러면서 2012년 12월까지 매달 30만 원씩 갚겠다고 약속했다.

그러나 고 씨는 A씨와의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2012년 5월 고 씨는 A씨에게 “이미 3000만 원의 빚이 있다. 월세도 밀려서 쫓겨 날 상황”이라며 변제를 미뤘다. 그리고 고 씨는 A씨에게 “빌려간 돈을 앨범 준비에 사용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밝혔다.

계속되는 독촉에도 불구하고 고 씨는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다. 오히려 A씨에게 “돈 받을 생각 말아라. 죽을 때까지” “돈 나올 구멍이 없다. 너도 그냥 포기하고 지내는 게 속 편할거야”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연락을 끊었다.

뒤늦게 사기를 당했다는 사실을 깨달은 A씨는 그 충격으로 건강이 악화됐다. A씨는 희귀병을 앓고 있었다. A씨는 “돈을 갚으라는 요구에 고 씨는 폭언으로 대응했다”며 “그 충격으로 지병이 악화돼 힘든 시간을 보냈다. 당장 경찰에 신고도 하지 못할 정도였다”고 말했다.

결국 A씨는 지난 1월29일 고 씨를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현재 고 씨는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상태다.

A씨는 “무명 가수를 응원하는 팬으로서 앨범 발매를 통해 성공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돈을 빌려줬지만 고 씨는 팬을 속인 것”이라며 “이 사실을 알게 된 고 씨의 팬카페도 폐쇄됐다.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편 A씨는 지난 2003년 드라마 OST 음반으로 데뷔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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