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가 상속세 납부 이슈…삼성가의 선택은
[일요서울 | 김나영 기자] 삼성SDS와 제일모직의 주가가 급락했다. 증권가에서는 이를 삼성가 상속세 납부 이슈가 불거진 탓이 크다고 봤다. 또 이날 삼성SDS와 제일모직은 코스피200 지수에 합류했다. 그간 호재로 작용했던 편입 관련 효과가 모두 끝났다는 의미다. 이로써 양 종목이 향후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를 두고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갈리고 있다.
정상적인 방식으로 승계 시 양사 매력도 떨어져
코스피 지수 편입 효과도 끝나…주가 향방은
잇단 상장으로 지난해 하반기를 뜨겁게 달궜던 삼성SDS와 제일모직이 큰 낙폭을 그렸다.
삼성SDS는 지난 11일 하루 만에 7.51% 떨어진 27만7000원을 기록했다. 장중에는 물량이 쏟아지며 9% 넘게 빠지기도 했지만 막판에 다소 회복한 모양새다.
제일모직도 같은 날 2.42% 하락해 16만1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이 역시 장중 5% 이상 내려갔으나 후반 들어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이었다.
이 같은 급락은 삼성가의 상속세 납부 이슈가 크게 작용했다. 삼성의 한 고위 위원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 자녀들의 상속과 증여에 관한 코멘트를 한 것이다.
해당 임원은 이 부회장 등 자녀들이 내야 할 세금은 5조~6조 원으로 이를 정상 납부하겠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됐다.
현재 이 부회장은 삼성SDS 지분 11.25%, 제일모직 지분 25.1%를 보유하고 있다. 또 이부진 호텔신라 사장과 이서현 제일모직 사장 등 삼남매가 보유한 삼성SDS 지분을 모두 더하면 총 19.05%다. 제일모직의 경우에도 삼남매와 이건희 회장 지분 등을 합치면 오너 일가가 총 45.56%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오너 일가가 가진 주식의 보호예수기간 6개월이 끝나면 상속세를 납부하기 위해 보유 지분을 매각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온 바 있다.
화려한 상장 초기와
대비되는 가격
사실 삼성SDS와 제일모직이 기업공개(IPO) 전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았던 이유는 따로 있다. 양사가 삼성의 후계작업에서 수반되는 지배구조 개선의 덕을 톡톡히 볼 것이라는 계산이 들어있던 것이다.
만약 이 계산을 깨고 오너 일가가 정상적인 방식으로 회사를 승계하며 상속세를 납부하면 양 종목에 대한 매력도는 상당히 떨어지게 된다.
게다가 삼성SDS와 제일모직은 이날 종가로 코스피200에 특례 편입됐다. 이는 곧 인덱스 펀드 등 관련 매수세가 모두 종료된다는 이야기다.
더불어 이미 호재가 선반영돼 있는 탓에 주가가 지나치게 고평가됐다는 분석도 꾸준히 나왔다. 기관이나 외국인으로서는 밸류에이션 측면에서 다소 부담스럽던 양 종목을 매도하려던 타이밍에 상속세 납부 이슈까지 터져 나온 셈이다.
현금 아닌 물납이나
연부연납 시 우려 해소
실제로 삼성SDS와 제일모직의 주가를 상장 당시와 현재로 비교해봐도 답은 나온다. 삼성SDS는 지난해 11월 14일 상장 첫날 시초가 31만7500원으로 시작했다. 그러나 이후 계속 하락곡선을 그리면서 22만 원대를 찍기도 했다. 최근에는 소폭 반전을 통해 30만 원대를 넘보다가 이번 급락으로 다시 27만 원대에서 거래되고 있다.
제일모직의 경우가 조금 더 낫다. 제일모직은 같은 해 12월 19일 시초가 11만8000원으로 출발했다. 계속 상승곡선을 그리며 지난 1월 5일 장중 18만 원을 앞둔 것이 최고가였다. 하지만 이후 다시 12만 원대까지 떨어졌고 근래에는 15만~16만 원대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다.
이로써 양사의 주가는 호황기의 영광을 되찾지 못하며 향방에 대한 의견이 난무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상속세의 경우 현금으로 내는 방법이 주를 이룬다. 때문에 오너 일가가 보유한 지분을 팔지 않으면 거액의 재원을 마련하기가 힘들다.
일각에서는 상속세도 주식 등으로 납부하는 물납방식의 가능성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만약 물납으로 상속세를 납부하려면 별도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가능한 납부대상은 주식을 비롯해 채권과 부동산에 이르기까지 다소 열려 있다.
현재까지 물납으로 이뤄진 상속세는 약 1조 원 정도로 알려져 있다. 삼성가 상속세의 경우 단위가 큰 5조~6조 원가량이기 때문에 이를 신청하면 상당한 검토가 뒤따를 것으로 보인다.
또 상속세는 5년 이상 장기 할부인 연부연납으로 납부하는 것도 가능하다. 연부연납은 납부세액이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재계에서는 삼성가가 어떠한 방식을 택해 상속세를 납부할 지에 눈길이 모이는 형국이다.
윤지호 이트레이드증권 리서치센터장은 “두 종목의 경우 삼성 지배구조 이슈에 관련돼 있어 어떤 결과가 나오냐에 따라 주가가 움직일 것”이라고 짚었다.
nykim@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