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동생 명의로 병원치료 받은 60대 6년만에 덜미잡혀

2015-03-11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6년 동생 친동생 명의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60대 여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송파경찰서는 동생 행세를 하며 병원치료를 받은 혐의(사기 등)로 김모(65·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1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09년 1월5일부터 지난해 10월15일까지 서울 송파구와 수도권 일대 병원에서 친동생 명의로 349차례에 걸쳐 진료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김 씨는 보험료를 내지 않아 국민건강보험 자격을 잃자 친동생 명의를 사용해 보험 혜택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대부분 병원에서 주민등록번호만 확인할 뿐 본인 확인을 제대로 하지 않는 점을 악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에서 김 씨는 "개인사업을 하다 부모다 가 보험료를 내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의 범행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지급한 보험료가 594만 원에 달한다"며 "다른 사람 이름으로 병원에서 진료를 받는 사람들로 인해 건강보험 재정이 악화되고, 선량한 가입자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