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억원대 한게임 포커머니 불법거래 사범 구속

2015-03-10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사이버 머니로 판돈을 걸고 게임을 하는 인터넷 포커게임의 가상 머니를 현금으로 사고 판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 일산경찰서는 2013년3월부터 최근까지 '한게임'이 운영하는 포커게임에서 사용하는 게임 머니 100억원을 12만원에 매입해 13만원에 되판 김모(39)씨를 게임산업진흥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경찰은 또 범행에 가담한 김모(38·32) 형제를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일본에 서버를 두고 사이버 머니 환전사이트를 개설, 게임 머니를 사들여 10%의 수수료를 붙여 11억원 상당의 불법 거래를 통해 1억2000만원 상당의 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중국 청도에서 6개월 간 머물며 조선족에게 게임머니 환전 기술을 배운 뒤 포커게임 사이트 내에 방을 개설해 거래를 하거나 금액이 클 경우 직접 만나 PC방 등에서 거래를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국내에 사무실을 마련하고도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서버를 해외에 두고 대포폰과 대포통장만을 이용하는 등의 치밀함도 보였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또 이들은 자신들의 사이트 홍보를 위해 중국인으로부터 개인정보 170개를 구입해 사용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이들이 중국 범죄조직과 연결된 것으로 보고 국제공조 수사를 요청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호기심과 재미로 시작한 포커게임으로 자제력을 잃고 사이버 머니를 구입하다 보니 이처럼 불법 게임 머니상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있다"며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한게임 포커는 게임물관리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 취소 예정 처분을 받았다가 운영방식을 변경, 등급분류를 받아 서비스가 계속돼 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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