男동창과 ‘은밀한 밤’ 보냈다가…
女공무원 ‘성관계 사실 알리겠다’ 협박에 2억 뜯겨
2009-10-13 기자
부산 강서경찰서는 동창생에게 성관계 사실을 폭로하겠다고 협박하고, 부동산을 대신 사주겠다고 속여 2억원을 뜯어낸 박모(54)씨를 구속했다.
박씨는 지난 2004년 1월부터 3년 동안 초등학교 동창생 이모(54)여인을 협박해 30여 차례에 걸쳐 모두 9000만 원을 빼앗고, 땅을 사주겠다며 매매계약서의 금액을 부풀리는 등 모두 2억 원 상당을 뜯어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