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앗! 나의 실수” 동료에 농약 건넨 60대 쇠고랑

2009-10-07      기자
집에 보관 중이던 농약을 음료수로 착각해 동료에게 줘 숨지게 한 60대 할머니가 쇠고랑을 찼다. 피해자 유족들이 합의를 거부한 탓에 법정 구속이 불가피한 상황이었던 것. 부산지법 형사4단독 한경근 판사는 지난달 30일 실수로 농약이 든 음료수를 동료에게 건네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김모(62)할머니에 대해 금고 8개월을 선고, 법정 구속했다.

법원은 “유족들이 무리한 합의 조건을 제시하지 않았는데도 피고인이 합의에 응하지 않아 피해자 측이 엄벌을 요구하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실형 선고 배경을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9월 사망한 남편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농약이 든 음료수 병을 진짜 음료수로 오인해 보관하던 중 올 2월 굴 종패 작업을 하던 주민 6명과 나눠 마시려고 챙겨 나와 함께 일하던 동료에게 건네 이를 마신 일행이 숨지면서 기소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