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격’ 8세 ‘나영이 사건’ 파문

성폭행 가해자 12년형… 네티즌 발끈 “법정 최고형에 처하라”

2009-10-06     인상준 기자

8세 여아 성폭행 사건인 ‘나영이 사건’이 연일 인터넷과 언론을 뜨겁게 하고 있다. 이 사건은 지난해 말 발생했던 사건이지만 뒤늦게 언론에 공개되면서 충격을 주고 있다. 특히 이번 사건의 피의자가 자신의 형량이 높다며 대법원에 항소한 사실까지 알려지면서 더욱 파문이 거세다. 나영이 사건을 통해 아동 성폭행의 문제점과 향후 대책에 대해 알아봤다.

지난 해 12월 학교에 등교하기 위해 집을 나선 나영이. 학교 정문을 불과 100m 남겨 두고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입게 된다. 학교에 등교하고 있는 나영이에게 50대 남성 A씨가 접근한 것.

A씨는 근처 교회를 가리키며 나영이에게 “혹시 이 교회에 다니느냐”고 물었다. 나영이가 다니지 않는다고 하자 A씨는 나영이를 교회 1층 화장실로 끌고 갔다.

이후 A씨의 폭력이 시작됐다. 나영이의 머리와 얼굴을 수차례 가격한 뒤 목을 조여 기절시킨 후 무자비하게 성폭행을 한다.

특히 A씨는 중상을 입고 화장실 바닥에 쓰러져 있는 나영이를 두고 증거를 인멸하기 위해 화장실 수돗물을 틀어놓고 도주하게 된다. 이 때문에 나영이는 저체온증으로 목숨을 잃을 뻔 했다. 이후 나영이는 정신을 차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고 병원 치료를 받게 된다.

하지만 A씨의 인륜을 저버린 행동은 결국 나영이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된다. 대장에서 항문까지를 모두 손실했으며 성기마저도 80%나 기능을 못하게 된 것.

당시 수사를 했던 경찰관계자는 “사건 발생 후 현장에서 범인의 지문을 채취하고 동종 전과가 있는 A씨의 주거지를 확인했다. A씨의 운동화와 양말에 묻은 혈흔을 발견하고 추궁한 결과 범행을 자백 받았다”고 말했다.

이후 검찰은 A씨를 폭행 강간 혐의로 기소를 하게 됐고 1, 2심 재판부에서 징역 12년형과 출소 후 7년간 전자발찌를 부착하는 중형에 처했다. 또한 5년간 신상정보 공개 명령을 받게 됐다.

그러나 죄를 뉘우치지 못한 A씨는 이에 불복하고 대법원에 항소를 한다.

이에 대해 최근 대법원은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에 따르면 “등교 중이던 8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인근 교회 건물 화장실로 끌고가 기절 시킨 후 강간해 상해를 가한 사건으로 죄질이 불량하다. 피해자의 신체가 심하게 훼손당한 점을 고려해 원심의 양형이 무겁다고 인정할 사유가 없다”며 A씨의 항소심에 대해 원심을 확정했다.

A씨의 이런 행동은 수많은 네티즌과 나영이의 가족들을 분노케 했다.

이번 사건이 다시 거론되게 된 결정적인 역할을 한 KBS 시사기획 쌈 제작진은 게시판을 통해 “방송이 나간 후 나영이 아버지와 통화를 했는데 대법원 확정 판결에 무척 허탈해 했다. 최고 무기징역형까지 줄 수 있는 중범죄인데도 12년 형이 확정된 것에 분노를 감추지 못했다”고 전했다.

또한 네티즌들과 많은 시민들이 나영이를 돕고 싶다는 의견에 대해선 “나영이 아버지는 많은 관심을 가져 준 것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면서도 더 이상 아이가 외부로 노출되는 것에 걱정이 된다는 뜻을 밝혔다. 다만 제2, 3의 피해아동을 막아달라는 말을 남겼다”고 밝혔다.


네티즌들의 처절한 외침

분노한 네티즌들은 각종 포털사이트 게시판과 인권보호위원회, 청와대 자유게시판 등에 나영이 사건의 억울함을 호소하며 법률 개정과 A씨에 대한 재판을 다시 해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한 포털 사이트 게시판의 네티즌은 “같은 부모 입장에서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는 재판 결과에 분노를 금치 못한다. 이런 아동 성폭행범은 더 이상 없어야 한다. 본보기를 삼을 만한 계기가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네티즌은 “외국의 경우 종신형이라는 중벌을 내리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 단지 만취한 상태라는 이유로 12년 형을 받은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특히 동종 전과가 있는 점을 봤을 때 재발 방지 차원에서라도 더욱 중한 벌로 다스려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나영이사건에 대해 인터넷에서는 항의 서명운동을 벌이고 있는 상태다. 30일 현재까지 20만 명의 네티즌들이 서명을 한 상태다. 이 같은 분위기는 오프라인으로까지 확대돼 일부 시민단체들과 네티즌들은 촛불집회를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근 취임한 이귀남 법무장관은 A씨에 대해 징역 12년을 가석방 없이 엄격하게 집행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나영이 가족이 정부로부터 범죄피해자 구조금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밟는 한편 아동성범죄의 양형기준을 상향하도록 적극적으로 건의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8세 어린 나이의 나영이 사건이 사회에 파장을 낳고 있는 가운데 이번 사건이 어떤 결과를 낳을 지 관심이 집중된다.


#아동 성폭행 한해 1200여명 신고, 실제 2만 여건 발생

지난 해 13세 미만 아동 상대 성범죄 발생은 1200여명으로 공식 집계돼 있다. 하지만 신고율이 불과 6%에 달해 실제 발생하는 아동 성범죄는 약 2만 여명 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루평균 약 55명에 달한 수치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들 범죄 대상이 더욱 어려지는데 있다.

시민단체 관계자는 “아동 성폭행 사건이 갈수록 증가추세에 있다. 특히 피해 대상인 아동들의 나이가 더욱 어려지고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더한다. 확실한 범죄 예방을 위해 사회 구성원 모두가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아동성폭행의 경우 재범률도 높아지고 있는 상태여서 성범죄 자들의 관리 감독에도 대안이 필요한 상태다.

아동성폭력 상담소 관계자는 “처음 아동 성폭행을 저지른 범죄자들 가운데 특별한 교육을 통해 또 다시 범죄를 저지르지 않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 적절한 교육과 치료를 받지 못할 경우 상습적인 성범죄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충고했다.

[인상준 기자] sky0705in@dailysu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