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때문에" 어음 위조한 前 연예기획사 대표 구속
2015-03-04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자신의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어음을 위조한 전 연예기획사 대표가 구속됐다.
서울송파경찰서는 타인의 이름으로 어음을 발행한 혐의(유가증권 위조 등)로 전 연예기획사 대표 김모(49)씨를 구속하고 부동산업자 이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지난해 11월 평소 알고 지낸 이씨와 모의해 이 씨가 인수하려던 뷔페 운영업주 A(54)씨에게 "뷔페를 담보로 돈을 빌려 인수대금을 주겠다"고 속여 신분증과 인감도장을 받은 뒤 1억 원 상당의 어음 4장을 위조해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 씨는 2013년 11월 지인에게 투자금 명목으로 빌린 돈을 갚지 못해 기소되자 합의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관계자는 "김 씨는 유명 연예기획사를 운영했던 점을 내세워 연예계 사업 진출을 빌미로 투자 사기 행각을 벌였다"며 "신분증이나 인감도장 등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면 어음 위조 등 각종 범죄에 피해자가 될 수 있어 주의해야 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