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하드 업체 줄소송, 불법 콘텐츠 설 자리 없다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지난달 2월 26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가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진흥에 향후 5년간 총 3800억원을 투입한다는 “애니메이션. 캐릭터 산업 육성 중장기 계획”을 대대적으로 발표한 가운데 국내 애니메이션. 캐릭터 전문 업체이자 업계 1위의 업체인 대원미디어 그룹의 웹하드 업체들에 대한 형사소송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원미디어 그룹이 형사 고소한 웹하드 업체들은 현재 대부분 검찰에서 유죄혐의로 기소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2월 비엔씨피(대표 김태근)에서 운영하는 온디스크(ondisk)와 티비이엔엠(대표 임우경)에서 운영하는 피디팝(pdpop) 사이트들의 대표이사와 관련자들은 경찰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기소의견으로 검찰로 송치된 이후 바로 검찰에서 유죄혐의로 기소처분을 받았으며, 특히 저작권법위반 관련하여 검찰의 공소제기(불구속 구공판)로 인해 빠른 시일 내 공판 기일에 따라 형사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알려졌다.
불구속 구공판이란 약식기소가 아니라 정식기소이므로 재판을 받던 피고인을 실형선고와 함께 재판부가 직권으로 법정에서 구속할 수도 있으며 사안이 전반적으로 중대한 사건이고 제대로 된 변론이 없다면 중한 형사처벌이 가능하기에 상당한 민사상의 금전적 배상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이들의 상습적이고 영리를 목적으로 한 불법적인 행위에 대해 이에 상응한 중한 형사처벌을 하려고 하는 검찰의 의지가 담긴 조치로 전해졌다.
또한 대원미디어가 형사 고소한 업체 중 위디스크(wedisk)를 운영하는 ㈜이지원인터넷서비스(대표 이용한)는 수원지방 검찰청 성남지청으로 사건이 이송된 상태이며 현재 대원미디어의 형사소송 이외에도 지난 국정감사에서 웹하드 업체들에 대한 불법 음란물 유통 관련하여 강도 높은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음란물을 불법 유통하여 검찰에서 기소를 당한 상태이고 영문법 관련업체로부터도 형사소송을 당하여 검찰에서 1년 구형을 받은 상태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외에도 당구관련 업체로부터 소송을 당한 상태이기도 하며 국내 방송사와 기타의 저작권사들도 위디스크를 운영하는 ㈜이지원인터넷을 상대로 민.형사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대원미디어그룹의 콘텐츠유통과 저작권단속 관련 총괄 업무를 진행중인 ㈜메가피닉스의 김준영 대표이사는 “금번 형사고소를 진행한 위디스크, 온디스크, 피디팝과 같은 웹하드 업체들은 국내 최상위 매출을 올리는 업체들로서 지속적이고 상습적으로 영리를 목적으로 음란물 유통과 저작권침해를 해오고 있는 불법 사이트들이며, 지속적인 저작권보호 요청에 대한 상당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검찰에서 유죄혐의로 기소를 당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도 불법적으로 음란물 유통과 콘텐츠 불법유통을 하고 있는 중이며 위디스크를 운영하는 이지원인터넷 같은 경우, 실제 소유주가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음란물과 저작권 관련하여 진행되는 소송 사건들이 많아 검찰에서 현재 진행중인 형사사건들이 병합 심리되어 가중처벌 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했다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