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자살보험금 약관대로 지급하라' 판결
2015-02-26 이범희 기자
[일요서울 ㅣ 이범희 기자] 자살보험금도 약관대로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101 단독(판사 김주연) 재판부는 박모씨 등 2명이 삼성생명을 상대로 낸 보험금 지급 소송에서 “약관에서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후 2년이 지난 뒤의 자살을 병렬적으로 기재하고 있으므로 두 사안 모두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대상이라고 보는 것이 통일적이고 일관된 해석”이라며“삼성생명 주장처럼 정신질환 자살과 보험가입 후 2년이 지난 뒤 자살을 나누는 것은 문언의 구조를 무시한 무리한 해석”이라고 지적하며 재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는 일부 생명보험사들이 보험약관에 2년 후 자살시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정해 놓고도 자살이라며 보험금의 일부만을 지급하고 금융당국의 지급지시에도 이를 거부하고 오히려 ‘채무부존재소송’을 제기한 것에 대한 일종의 경종이 울린 셈이다.
이미 금융소비자의 권익을 찾기 위해 피해자들이 모여 생명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진행 중에 있기도 하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법원이 생명보험사 자살보험금을 ‘약관대로 지급하라!’ 는 소비자 승소 판결을 내린 것은 당연한 판결로서 생명보험사의 신뢰를 져버리는 행위에 일침을 가했다"며 "공동소송에 참여할 피해자를 오는 31일까지 한 달간 추가로 모집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