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 불복 청구' 인터넷으로 하세요

2015-02-25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과세전적부심사, 이의신청, 심사청구 등 조세불복 청구가 인터넷으로도 가능하다.

국세청은 납세자가 인터넷으로 세무서에 불복청구 등을 제기할 수 있는 전자불복청구 제도를 도입했다고 25일 밝혔다.

납세자는 인터넷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해 불복청구서를 제출할 수 있다.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도 조회할 수 있다.

이전까지 위법하거나 부당한 처분 등으로 인해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 납세자가 직접 세무서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불복청구서를 제출해야만 했다.

전자불복 이용방법은 국세청 홈택스에 접속해 공인인증서 등을 통해 회원가입을 한 뒤 신청·제출→신청업무→불복신청을 통해 접속하면 된다.

인터넷으로 제출 가능한 불복청구 서류는 과세적부심사청구서, 이의신청서, 심사청구서 및 첨부서류며 의견진술신청서 등 총 15종의 불복 관련 민원서류도 온라인으로 제출할 수 있다.

지난해 조세심판원을 통해 처리된 불복청구는 총 9276건에 달한다. 국세청은 전자불복청구 제도 도입으로 납세자의 경제적·시간적 비용을 절감하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다.

freeore@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