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훈,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시민단체에 고발당해
2015-02-24 황유정 기자
[일요서울 | 황유정 기자] 가수 김장훈이 무심코 올린 SNS 메시지가 적잖은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김장훈이 한 시민단체에 의해 고발당한 것.
자유청년연합 부대표 함민우 씨는 지난 23일 “가수 김장훈이 영화 ‘테이큰3’을 불법으로 다운로드 했다”며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김장훈을 서울 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함 씨는 “김장훈은 현직 가수로서 그 누구보다 더 저작권법에 민감해야 한다”며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해 불법으로 다운로드 했다면 창의적인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창작인인 영화 관계자에게도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줬다”고 주장했다.
앞서 김장훈은 지난 18일 자신의 트위터에 “근 한 달 만에 쉬는 날이라 ‘테이큰’3을 다운받았는데 생뚱맞게 자막이 아랍어”라며 “슬프고 진지한 장면도 통 집중이 안 됨”이라는 글과 함께 영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이후 불법다운로드 논란이 일자 “돈 내고 합법 다운로드 한 겁니다. 요즘도 불법다운 받는 데가 있나요?”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국내에 ‘테이큰3’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김장훈이 불법으로 영화 파일을 내려 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김장훈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일 불법이라는 생각을 한순간이라도 했다면 제가 먼저 SNS에 올릴 리도 없다”면서 “저의 무지의 소치”라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