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장훈, '불법 다운로드' 혐의로 검찰 고발당해

2015-02-23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가수 김장훈이 영화를 불법 다운로드 했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당했다.

보수단체인 자유청년연합 부대표 함모씨는 김 씨가 영화를 불법으로 다운받았다고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23일 오전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함 씨는 "김장훈은 현직 가수로서 그 누구보다 더 저작권법에 민감해야 한다"며 "자신의 편의만을 생각해 불법으로 다운로드 했다면 창작인의 자격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같은 창작인인 영화 관계자에게도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준 것"이고 주장했다.

앞서 지난 18일 김장훈은 자신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근 한 달 만에 쉬는 날이라 '테이큰3'을 다운받았는데 생뚱맞게 자막이 아랍어"라며 "슬프고 진지한 장면도 통 집중 안 됨"이라는 글과 함께 영화 장면을 캡처한 사진을 올렸다.

김 씨는 또 불법 다운로드 논란에 대해 "돈 내고 합법다운로드 했다. 요즘도 불법다운 받는 데가 있나요?"라고 반박했다.

하지만 네티즌들은 국내에 '테이큰3' 다운로드 서비스를 시작하지 않은 점 등을 들어 김장훈이 불법으로 영화 파일을 내려받았을 가능성을 제기했다.

김장훈은 지난 20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만일 불법이라는 생각을 한순간이라도 했다면 제가 먼저 SNS에 올릴 리도 없다"면서 "저의 무지의 소치"라고 사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