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연수원 불륜’ 男 실형, 女 무죄
[일요서울Ⅰ이지혜 기자] 법원이 간통죄로 재판을 받던 사법연수원 불륜사건의 주인공 신모씨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9단독 지귀연 판사는 혼인한 상태에서 다른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간통)로 기소된 신모(32)씨에게 징역 6월을 선고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신 씨는 2011년 4월 A씨와 혼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2012년 9월, 2013년 4월 등 모두 3차례에 걸쳐 동기 연수생 이모씨와 불륜을 저지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 씨 또한 신 씨가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안 이후에도 한 차례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혐의(간통)로 기소됐다.
이 사건은 2013년 7월 A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A씨의 모친이 ‘딸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 씨를 처벌해 달라’며 1인 시위를 벌이며 세상에 알려졌다.
이에 재판부는 “(신 씨가)배우자가 있음에도 미혼인 것처럼 속이며 장기간 이 씨와 연인관계를 유지하고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점, 이 사건이 A씨의 자살에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보통의 간통사건과 달리 피고인에게 징역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또 신 씨에 대해 “간통죄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 현재 헌법재판소에 계류 중이고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예상되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씨에 대해서는 “신 씨가 자신의 상황을 밝히지 않고 관계를 숨기면서 이 씨를 만났다. 그런 면에서 이 씨도 피해자”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한편 이보다 앞선 지난해 8월 A씨의 모친이 신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법원은 A씨의 외도를 인정하고 A씨의 죽음과 신 씨의 외도가 인과관계가 없다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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