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모 폭행한 패륜아, 노모 선처 호소로 실형 면해

2015-02-21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무식해 대화가 안된다는 이유로 60대 노모를 마구 폭행한 패륜아가 재판과정에서 선처를 호소한 노모 덕분에 실형을 면했다.

울산지법 형사4단독(판사 배윤경)은 존속상해죄로 기소된 이모(3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해 5월 자신이 운영하는 울산 남구의 음식점에서 한글을 모르는 등 무식해 대화가 안된다며 69살된 노모의 얼굴과 몸을 수차례 폭행했다.

그는 노모가 바닥에 쓰러지자 얼굴에 물을 부어 정신을 차리게 한 뒤 재차 온 몸을 발로 밟고 걷어차는 등 폭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배윤경 판사는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상해 방법, 상해 부위 및 범행 경위 등을 고려하면 그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이어 "다만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이 벌금형 이외의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참작해 집행유예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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