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사업 추진

2015-02-17     수도권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 수원시가 공동주택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사업을 추진한다.

공동주택관리 보조금지원 사업은 공동주택 단지 내 부대복리시설에 대한 환경개선 사업비용의 일부를 최대 5000만 원까지 지원하는 사업이다.

지원 분야는 공동주택 단지 내 도로 및 하수도 시설 유지보수, 어린이놀이터 및 경로당 유지보수, 환경 친화적 개방형 담장 및 녹지조성 사업, 문고 시설 보수 또는 북카페 조성 사업, 석축 또는 옹벽 보수, 재활용 분류 보관 시설 개선 및 택배 보관시설 설치·개선 등이다. , 수원시 마을르네상스 사업으로 선정돼 지원을 받는 시설은 제외된다.

지원 신청은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친 관리주체가 할 수 있다. 접수 기간은 오는 32일부터 331일까지며 지원신청서와 관련서류를 수원시청 주택과로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이 아닌 경우, 대표자 2명 이상을 선정해 선정된 대표자가 전체입주자(소유자) 1/2 이상 동의서를 첨부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사업의 적정성, 실현 가능성, 사업비 산출의 적정성, 효과성 등을 기준으로 신청 사업 내용과 현장 확인 평가를 거쳐 6월 중 보조금 교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시는 상대적으로 주거 환경이 열악한 소규모 공동주택과 공공기관 평가에서 모범관리공동주택으로 선정된 단지를 우선 지원할 방침이다. 결과는 선정 단지에 개별 통보되며 사업완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비가 지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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