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중기청, TV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 설치·운영

2015-02-16     수도권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중소기업의 TV홈쇼핑 불공정 거래 피해를 최소화 하기위해 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17일 설치한다고 밝혔다.

간 오프라인 매장이 없는 홈쇼핑의 경우에는 백화점, 대형마트와 다른 유형의 불공정 행위가 존재하며, 홈쇼핑사의 과점적 시장지위로 인해 임·직원이 뇌물 요구 시, 거래단절이 두려워 응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이에, 백화점 등 오프라인 매장의 불공정 사례와 차별되는 홈쇼핑사 불공정 행위에 대한 감독 및 제재를 위해 정부는 홈쇼핑 정상화 추진 T/F를 가동하고, 불공정 피해를 상시 접수하는 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를 운영키로 결정했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은 피해 사례를 상시 접수하는 'TV홈쇼핑 피해접수 전담창구를 설치하고 홈쇼핑사 납품 중소기업 및 벤더가 겪고 있는 비정상적인 관행(뇌물요구) 및 불공정거래 피해사례를 상시접수 및 실태파악에 나설 예정이며, 홈쇼핑 납품 중소기업 간담회를 반기별로 개최하여 폐해사례 발굴 및 애로사항 등을 청취할 계획이다.

경기지역에 위치한 피해 중소기업의 신고·접수는 경기지방중소기업청 기업환경개선과로 우편 및 방문을 통해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서, 증빙자료 등을 제출하면 된다.

경기지방중소기업청의 담당 주무관이 민원인 상담을 통해 신고 내용 확인과 신고 기업 및 신고자의 신원 노출이 되지 않게 실태 파악, 현장 방문을 진행하고 중소기업의 불공정행위 피해 실태를 분류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불공정 거래 조사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적발된 사례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와 연계하여 불공정행위 개선 이행 여부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해당건의 처리 여부를 피해 기업에게 알리는 등의 처리 결과에 대한 사후관리를 진행하게 된다.

kasa59@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