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훈아 ‘이혼소송’ 저작권료 싸움으로 번지나
2015-02-12 황유정 기자
[일요서울 | 황유정 기자] 가수 나훈아(68‧최홍기)와 아내 정수경(54) 씨 간 이혼 소송이 저작권 다툼으로 번질 위기에 처했다.
지난해 10월 남편 나훈아를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을 제기한 정 씨는 나훈아의 저작권 수입도 재산에 포함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정 씨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윈 측은 지난 11일 “현재까지 파악한 바로는 나훈아가 월 5000만 원 가량의 저작권을 받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법원에 사실 조회를 의뢰한 후 저작권 수입과 관련한 재산 분할 내용도 요청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내 측의 추산대로 매월 5000만 원의 저작권료를 받고 있다면 나훈아가 보유한 저작권의 가치는 수백억 원에 이를 전망이다. 저작권은 저작권자가 사망한 후 70년까지 보장되기 때문. 윈 측은 “여러 자료를 취합한 결과 나훈아의 한해 저작권료 수입이 4억~5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저작권이 재산 분할의 쟁점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정 씨는 위자료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며 “사실상 혼인이 파탄 났기 때문에 이혼을 간절히 원하고 있고 자녀를 키우기 위한 정당한 재산분할을 원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정 씨는 지난 2011년 나훈아와 연락이 되지 않는다며 한 차례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대법원은 2013년 9월 “원고가 주장한 혼인을 지속할 사유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