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재훈, ‘이혼소송 중 외도 논란’에 반박

2015-02-11     황유정 기자

[일요서울 | 황유정 기자] 가수 겸 방송인 탁재훈(47)이 자신이 이혼 소송 중 외도 했다는 아내 이효림의 주장에 정면으로 반박했다.

탁재훈의 법률 대리인은 지난 10일 “외도관련 보도는 사실무근”이라면서 “이혼 소송 중에 유리한 고지를 점하기 위해 여론몰이를 한 것이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외도를 했다면 간통죄로 형사고소 해야한다”며 “하지만 이 씨는 형사고소가 아닌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전했다.

앞서 한 매체는 이날 “탁재훈이 30대 여성 2명과 20대 여성 1명 등, 3명의 여성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어 가정에 피해를 줬다”고 이효림의 관계자 말을 인용해 보도했다.

또 “탁재훈이 가족을 제대로 돌보지 않은 채, 여성들에게 수억 원의 돈을 썼으며 이혼 소송 중에도 외도를 멈추지 않았다”며 “이들에게 각각 5천만 원씩 배상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한편, 탁재훈은 지난해 6월 서울 가정법원에 이 씨를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현재 탁재훈은 2013년 불법도박 혐의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자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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