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틱장애 고쳐줄께' 수강생 폭행한 태권도 관장 실형 선고

2015-02-10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태권도 수련으로 '투렛증후군(틱 장애)'을 고쳐주겠다며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수강생을 폭행해 숨지게 한 관장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하현국)는 투렛증후군(틱장애)을 고쳐준다며 정신지체 장애가 있는 제자를 감금·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로 기소된 태권도 관장 김모(49)씨에 대해 징역 4년 6월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재판부는 "합숙 당시 75㎏이던 고씨의 체중이 사망 당시에는 56㎏이 될 정도로 야윈 것을 볼 때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고 예견할 수 있었다"면서 "유족들이 정신적 충격으로 고통 받은 점과 엄벌을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다만 "좋은 동기에서 시작했고 별다른 대가를 받지 않은 점,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해 9월부터 한 달 동안 서울 강동구 명일동에 있는 자신의 체육관에서 '태권도 수련으로 틱 장애를 고쳐주겠다'며 정신지체 장애를 앓는 고씨를 각목과 손으로 10여 차례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고씨를 두 달 동안 사실상 감금한 뒤 틱 장애로 몸을 움직일 때마다 얼차려를 주거나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고씨는 합숙 기간 어머니와도 제대로 통화하지 못했다고 밝혀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결과 고씨는 지속적인 폭행으로 상처가 오랫동안 방치돼 패혈증으로 숨진 것으로 확인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