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 봉투는 있지만 무죄”…이희진 영덕군수 판결 진실공방

2015-02-09     김종현 기자

[일요서울 | 김종현 기자] 유권자에게 돈을 건낸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51) 영덕군수가 무죄판결을 받자 검찰은 즉각 항소하기로 했다. 재판부는 돈 봉투는 있지만 돈을 건 낸 정황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해 사건의 실체를 놓고 입방아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대구지방검찰청은 지난 4일 이희진 영덕군수에 대한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혀 2심을 통해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가리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에 대해 이 군수 측은 “검찰이 별도 증거를 제시하지 못하는 한 1심 판결이 번복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전했다.

앞서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성엽)는 지난달 28일 국민참여재판을 통해 지난 6·4 지방선거 과정에서 유권자에게 100만 원이 든 돈봉투를 건낸 혐의로 기소된 이희진 영덕군수의 선거법 위반과 무고·명예훼손 등의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 측 증거인 CCTV 영상, 김 씨가 돈을 세는 것을 봤다는 증인 진술, 피고인이 기자회견을 자청해 봉투를 흘렸다고 주장하는 등 돈을 줬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이 사실”이라면서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증거인 김 씨의 진술이 일부 모순돼 신빙성을 의심받았고 자신을 반대하는 사람에게 돈 줄 이유가 없다는 이 군수 측 주장이 설득력 있다”고 설명했다. 결국 재판부는 이 군수가 김 모(54·영덕군 강구면) 씨에게 돈봉투를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군수는 지난해 5월 30일 새벽 선거운동을 하던 중 김 씨에게 선거를 도와달라며 5만 원권 20장이 든 봉투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또 같은해 6월 1일 김 씨가 허위사실을 신고한 것이라는 문자메시지를 돌려 무고 및 명예훼손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이에 대해 검찰은 김 씨의 고발이 조작일 가능성을 의심했지만 김 씨가 사건 현장인 삼사리 어촌계 CCTV 동영상을 확보하도록 검찰에 제보했고 해당 CCTV가 고장난 것으로 드러나자 직접 인근 횟집 CCTV 동영상에 대해 제보한 뒤 사비를 들여 검찰에 제공하는 등 스스로 증거 찾기에 나서자 김 씨의 주장이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이 때문에 검찰은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 6월을, 무고와 명예훼손에 대해 징역 10월을 구형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군수가 아버지에서 받은 돈봉투를 갖고 다니던 중 잃어버렸다는 점이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라며 “주변 인물들과 사건 현장의 관련 증인들의 조사를 통해 선거 과정에서 이 군수가 김 씨에게 금품을 제공했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김 씨는 이 군수 측으로부터 무고 혐의로 고발 당했지만 지난해 12월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1심 판결 후 김 씨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증인 일부가 위증을 하고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법적 대응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향후 어떤 결과가 나올지를 놓고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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