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의 신분증으로 여대생 행세한 30대 집유 선고

2015-02-05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우연히 주운 신분증으로 여대생 행세를 한 30대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단독 김석수 판사는 다른 사람의 신분증으로 각종 신분증을 발급받고 금융권에서 대출까지 받은 혐의(사기 등)로 기소된 김모(32)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재판부는 "명의를 도용당한 피해자와 합의하고, 범행으로 인한 경제적 피해가 모두 회복된 점, 사고로 아버지와 오빠를 잃어 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던 점, 건강상태가 좋지 않고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2009년 우연히 주운 음대생 이모(25·여)씨의 신분증으로 이씨를 사칭해 각종 신분증을 재발급 받고, 제2금융권에서 600만 원을 대출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조사결과 김씨는 지난 1997년 비행기 사고로 가족을 잃고, 지난해 남편과도 이혼해 우울증을 앓고 있던 상태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남편과 이혼해 우울증을 앓고 있던 중 우연히 주운 이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이씨처럼 행세했다"고 진술했다.

이혼 후 새 출발을 하려던 김씨는 이씨의 신분증을 이용해 이씨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와 이메일을 뒤지고,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발급받아 은행 계좌와 휴대전화까지 개설했다.

이씨의 삶을 부러워하던 김씨의 범행은 대출통지서를 받은 이씨 가족의 신고로 결국 끝이 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