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여성 살해한 20대 남성 징역18년 선고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성매매 여성을 살해한 2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동근)는 여성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살인 및 성매매알선처벌법 위반)로 기소된 김모(29)씨에게 징역18년을 선고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 서울 동작구 인근 빌라에서 성매매를 하기 위해 만난 여성 A씨를 미리 준비한 과도로 20여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A씨가 먼저 신체를 비하하는 말을 하며 돈을 더 요구했다", "A씨가 먼저 흉기를 휘둘러 상처를 입혔다"는 취지의 주장을 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해자의 유족과 지인들이 피해자의 사망으로 영원히 치유될 수 없는 상처를 입었다"며 "김씨는 범행의 원인을 피해자에게 전가하는 듯한 주장을 하면서 구체적인 자신의 범행에 관해서는 전혀 기억나지 않는다는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김씨는 피해자가 먼저 김씨의 신체를 비하하거나 김씨의 손목에 상해를 가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나 자료가 없다"며 "김씨의 살인죄에 대해 양형기준상 특별감경요소로서 '피해자 유발' 사유가 있다고도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김씨 측의 정당방위 주장에 대해서는 "김씨가 피해자의 부당한 공격을 방위하기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고 보기 어렵다"며 "오히려 적극적인 공격행위에 나아간 것으로 정당방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봤다.
김씨는 또 "피해자가 의도치 않게 사망하자 범행 직후 후회와 절망감을 느껴 자살을 시도했다"는 취지의 주장도 펼쳤다.
재판부는 그러나 "김씨는 피해자의 부모가 현장을 발견할 때까지 피해자의 집에 머물며 담배를 피우고 성매매 증거인 카카오톡 메시지를 삭제했다"며 "피해자의 부모가 집 안으로 들어오기 직전에 자해가 있었던 점을 감안하면 이를 후회나 반성의 의미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