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억 요구하며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한 미코 출신 협박범 영장

2015-01-28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부장검사 강해운)는 대기업 사장 A씨와 미인대회 출신 김모(30·여)씨의 성관계 동영상을 찍었다며 A씨에게 30억원대의 금품을 요구한 혐의(폭력행위처벌법상 공동 공갈)로 김씨의 남자친구 오모(48)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이날 김씨에 대해서도 추가 조사를 마친 뒤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할 방침이다.

오씨는 지난해 6~12월 A씨에게 "30억원을 주지 않으면 김씨와 성관계 하는 동영상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하고 4000만원을 A씨로부터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오피스텔에 미리 몰래카메라를 설치하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오씨로부터 오랜 기간 수차례 협박을 받아오다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와 함께 A씨는 자신이 옷을 벗고 있는 몰래카메라 영상을 본인의 휴대전화로 찍어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검찰은 오씨와 김씨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각각 지난 26일, 27일에 체포했다.

검찰 관계자는 "오씨와 김씨는 개인적으로 친밀한 관계에 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와 김씨도 평소 알고 있던 사이였다"고 말했다.

한편 성관계 동영상 유포 협박을 받은 A씨는 국내 대기업 오너의 외아들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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