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체납세 일소 및 징수율 증대 시책 추진

2015-01-26     수도권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 광주시는 2015년을 체납은 있을 수 없다!’는 신념으로, 과세 후에는 바로 징수한다는 강력한 징수 의지를 가지고 체납세 일소 및 징수율 증대를 위한 새로운 시책을 추진한다고 26일 밝혔다.

광주시는 체납세 징수 전문화를 위한 채권추심원으로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 2명을 채용해 조세채권이 미확보된 체납액과 결손처분된 체납액의 징수활동을 강화하고 매년 증가하는 체납액을 줄임으로써 징수율 향상과 안정적인 재정운영 구축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주택임차보증금(전세금) 압류 방안을 도입해 고액체납자 중 실물자산(부동산, 차량)이 없을 시 체납처분이 불가능했던 체납자에 대해 임차보증금 압류하여 체납처분의 형평성을 제고함으로써 체납세 징수를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를 동시에 추진하는 통합 시스템을 구축해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시 이원화로 운영돼 시간과 인력이 과다 소요됐던 체납차량 영치단속을 통합 시스템으로 일원화시켜 업무의 효율성과 징수율을 증대시키고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 단속을 통한 납세의식 고취로 성실납세 분위기 조성해 나가며, 고액체납자에 대한 징수활동 강화로 압류부동산 공매, 출국금지, 체납법인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 사해행위 체납자 범칙 행위 조사, 공공기록정보등록 등 다양한 체납처분과 중복 제재를 통해 고액·고의·상습 체납자에 대한 강력한 체납처분을 함으로써 체납 징수활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광주시는 2014년 회계연도 폐쇄기를 앞두고 오는 2월 말까지를 이월체납액 최소화 추진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지난 12월 말 시세 체납액 징수액은 756300만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27%가 증가됐으며, 목표액 대비 118%를 초과 달성하는 성과를 거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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