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시원, 이혼소송 3년 만에 종지부

2015-01-21     황유정 기자

[일요서울 | 황유정 기자] 배우 류시원이 결혼 5년 만에 결국 이혼했다.

서울가정법원은 21일 조 모 (34)씨가 남편 류시원 (43)을 상대로 낸 이혼 청구 등 소송에서 “류 씨는 조 씨에게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조 씨가 결혼 생활 중 형성된 부부 재산 중 15%를 기여했다고 인정했다. 이에 따라 류 씨가 조 씨에게 지급해야 할 돈은 3억9000만 원으로 판결됐다.

양육권은 조 씨에게 돌아갔다. 류 씨는 매달 250만 원씩의 양육비를 조 씨에게 지급해야 한다.

류 씨에게는 면접교섭권이 인정돼 딸이 성인이 될 때까지 매월 2·4째 주 토요일과 다음날까지 1박 2일, 방학기간 중 6박 7일 등 만남을 허용 받았다. 추석과 설 명절에는 1박 2일간 딸을 만날 수 있다.
 
앞서 2010년 10월 류 씨는 조 씨와 결혼했다. 그러나 결혼한 지 1년 5개월만인 2012년 3월 아내 조 씨가 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내면서 파경을 맞았다.

이 와중에 조 씨가 류 씨를 고소했다. 류 씨는 2013년 부인의 차량과 휴대전화에 위치추적장치 등을 설치하고 이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는 부인을 폭행·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류 씨는 지난해 9월 대법원에서 벌금 700만 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에 대해 류 씨는 재판도중 했던 조 씨의 증언이 위증이라며 고소했다. 조 씨는 현재 서울중앙지법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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