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총연합회, 전국 교직원 참여하는 아동학대 예방교육 실시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아동학대 사고 발생할 경우 회원자격 박탈ㆍ제명

2015-01-21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이하 연합회)가 21일 오후 1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아동학대예방대책 관련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정광진 회장을 비롯해 회장단, 임원들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연합회는 최근 발생한 어린이집 학대사건과 관련해 전국 보육교직원을 대표해 뼈를 깎는 자정과 지속적인 교육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했다.

연합회는 “아동학대예방대책으로 전국 모든 시・도의 어린이집과 보육교직원이 참여하는 자정결의 및 아동학대예방 교육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또 “전국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아동학대・안전사고 제로인증제’를 확대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아동학대・안전사고 제로인증제’를 받은 어린이집은 전체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를 근절하겠다는 서약서를 작성하고 연합회에 제출해야 한다. 또 ‘아동학대·안전사고 자율지도교사’ 1명 이상을 임명해 연 1회 8시간 이상의 전문교육을 받도록 하고 어린이집에서 아동학대 예방 업무를 담당하도록 한다.

연합회는 “인증제를 확대 실시하고 인증을 받은 어린이집에서 보육교직원의 고의 또는 중과실로 아동 학대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박탈 또는 제명하는 등 규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밖에 연합회는 국회와 정부 당국에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위한 올바른 방향으로의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이를 위해 아동학대의 근본적인 해결과 예방을 위해 아동학대가해자에 대한 처벌 강화, 보육교직원의 자격관리 강화 및 실질적인 처우개선, 보육의 질을 보장 할수 있는 보육료 기준 현실화, 교사 대 아동비율 조정, 보육 서비스 잘 평가 중심으로의 평가인증제도 개선, 보육과정에 대한 학부모의 참여 유도 등에 대한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마련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편 정광진 총회장은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에 대해 “현재 전체 어린이집 23% 정도에 CCTV가 설치된 것으로 안다. CCTV 설치에 단점 역시 존재하지만 장점 역시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CCTV를 통해 촬영된 영상을 경찰 전수조사와 압수수색 등에 적극 제공할지 여부는 앞으로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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