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방 이후 일본인 재산 추정 토지 약 6만9천여필지...국유화 계획
2015-01-21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조달청은 17일 KBS 뉴스 <일제 강점기 일본인 명의 땅 ‘방치’> 제하 보도에 대해 “해방 이후 군정법령 제33호 등 관계 법령에 의거해 일본인 재산의 대부분은 국고로 환수했으며 현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조달청은 “기획재정부로부터 2012년 6월부터 권리보전 업무 위임에 따라 일본인 명의 재산 국유화업무를 수행했다”며 “‘토지대장’과 ‘등기부등본’을 근거로 일본인 개인 또는 법인 소유로 추정되는 토지는 6만9453필지 83㎢로 조사됐다”고 설명했다.
조달청은 “이 중 1625필지는 국유화 완료했으며 2628필지는 국유화 사전 단계로 공고 중이며 공고기간 완료 후 국유화 조치할 계획”이라면서 “나머지 6만2137필지는 상속인이 없거나 상속받지 않은 창씨 개명한 한국인 재산으로 상속인이 없을 경우 민법에 따라 국유화 조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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