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복제 콘텐츠 유통 업자 58명 적발...피해액 800억대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문화체육관광부가 인터넷에서 영화와 TV 방송물, 게임 등의 불법복제 콘텐츠를 대량으로 유통해온 업자 등 58명을 적발해 사법처리 절차를 밟을 방침이라고 20일 밝혔다.
문체부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은 지난해 7월부터 불법 유통 의심을 받아온 개인간 파일 공유 사이트 ‘토렌트’와 웹하드 사이트 각 5곳 총 10곳에 대해 압수수색 등 조사를 통해 운영자 10명과 파일을 공유한 48명 등 58명의 저작권법 위반 혐의 사실을 확보했으며, 이를 검찰에 넘겨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적발된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들은 회원들이 온라인에서 불법으로 복제한 콘텐츠를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하는 이른바 토렌트 파일이 사이트에서 유통되는 것을 방조하거나 운영자가 토렌트 파일을 직접 업로드해 회원을 확보하고, 사이트에 광고를 유치함으로써 수익을 거두어온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일부 토렌트 사이트 운영자는 아이피(IP) 추적을 피하기 위해 중국 내 아이피(IP)를 사용하는 등의 방법으로 수사망을 피해 왔다. 특정 사이트의 경우는 불법복제 게임 서버도 같이 운영하면서 불법 게임을 제공하고 게임 아이템을 판매해 1억 2999만 원의 부당이득을 거두었다.
적발된 업로더들은 웹하드를 이용하면서 포인트를 얻기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복제 콘텐츠를 업로드했으며, 정 모씨의 경우는 텔레비전 방송물 2만 4000여 건을 웹하드에 업로드해 500만 원 상당의 수입을 거두었다.
한국저작권위원회의 분석에 따르면 적발된 10개 사이트 가입 회원은 1300만명, 내려받기 회수는 3400만회에 달했다. 이에 따른 산업피해 규모는 총 826억원으로 추산됐다. 유형별로는 영화가 413억원, 게임 177억원, TV 방송물 109억원 등이다.
문체부는 콘텐츠 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 동력으로 육성하기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한층 강화해야 한다고 보고 앞으로도 불법복제 콘텐츠 유통사범에 대한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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