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 불법 이동식 판매장 단속 강화…시장내 공동화 현상 방지

2015-01-21     전북 고봉석 기자

[일요서울 | 전북 고봉석 기자전북도는 전통시장 주변에서 불법으로 행하여지는  이동식 판매장(유랑극단 등) 단속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이는 시장내 공동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해서다.
   
도는 최근 농한기를 맞아 단기 건물임대(속칭 ‘홍보관’, ‘떴다방’ 등)를 하여 노인을 상대로  고가의 건강식품, 의료기 판매를 함에 따라  주변 지역상인의 매출 감소와 노인들의 피해가 발생함에 따른 조치이다.
   
이에 따라 도· 시․군에서는 경찰과 합동으로 영업장 상시 점검과 단속을 실시, 사업자의 위법행위가 발생 시에는 과태료부과와 고발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 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도에서는 불법 이동 방문판매의 상시 감시활동을 위해 ‘시니어감시단’(읍‧면‧동 경로당 회장 등)을 구성,운영하는 로드맵을 작성해 시‧군에 지침을 시달했다.
   
방문판매업자는 주로 무료공연과 저가의 생활용품을 무료로 제공한 뒤 고가의 건강식품, 의료기, 주방용품 등 물품 구매를 현혹하고 있는 실정이다.
   
도 관계자는  “취약계층 소비자에게 방문판매 악덕 상술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피해 발생시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해 시․군 읍면동, 경로당 등을 직접 찾아가 맞춤형 소비자 피해예방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ilyo@ily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