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에 '성관계 동영상'올린 미군 벌금형
2015-01-20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한 미군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서재국 판사)은 몰래 촬영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동영상을 웹 사이트에 올린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미군 장병 A(26)씨에게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또 A씨에게 16시간의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자백하며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게시한 영상물을 모두 삭제한 점 등을 참작했다"며 이같이 판시했다.
A씨는 2013년 7월 전주시 한 모텔에서 휴대전화로 여자친구와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해 이듬해 9월과 10월에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우리나라와 미국의 이중국적자로 미공군 군산기지에서 복무하는 A씨는 '헤어지자'는 여자친구의 이별 통보에 화가나 동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