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옥내 노후급수관 개량공사비 최대 100만원 지원

2015-01-13     수도권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 Ⅰ 수도권 강의석 기자] 안양시가 옥내 노후 급수관 교체·갱생공사 비용으로 최대 100만 원까지 지원한다고 13일 밝혔다.

시는 사업비 1500만 원을 들여 수도관이 낡아 녹물이 발생하는 수용가 250호에 대해 교체 및 갱생 비용을 지원하기로 하고, 오는 2월 말까지 비용 지원 신청을 받는다.

대상은 1994년 이전에 준공되고 수도관이 아연도강관으로 설치된 일반주거용 건축물로 단독주택(단독·다중·다가구주택)은 연면적 165이하, 공동·다가구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등)은 연면적 85이하이면 신청이 가능하다.

재개발이나 재건축 또는 리모델링 및 택지개발 등에 의해 사업승인 된 건축물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비용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해당 신청서 양식을 작성, 12일부터 228일까지 시 수도시설과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 양식은 시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을 수 있다.

교체공사 비용은 총공사비의 50% 이하로 단독주택은 100만 원까지, 공동주택은 70만 원까지 지원되며, 갱생공사 비용은 총공사비의 70% 이하로 단독주택은 80만 원, 공동주택은 50만 원까지 지원된다. 지난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1541세대가 지원받아 급수 불편이 해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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