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성시, 138농가에 농업인 월급제 14억원 지급키로
2015-01-12 수도권 강의석 기자
[일요서울 Ⅰ 수도권 강의석 기자] 화성시는 지난 9일 농업인 월급제 운영협의회를 개최하고 2015년도 사업운영 방향과 월급제 대상 농가(138농가), 지급액(14억 원)을 확정했다.
2013년 전국 최초로 농업인 월급제를 도입해 추진하고 있는 화성시는 농산물유통사업단, 농협, 관내 6개 RPC 및 수원원협 관계자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월급제 대상자 확정, 사업 운영방안과 개선사항 등을 협의하고 있다.
월급제 대상 농가는 관내 RPC, 농협, 원협 등 참여기관과 출하약정 계약을 체결하고, 1월부터 10월까지 10개월 동안 30만 원 ~ 200만 원의 월급을 지급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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