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요구에... 11개월 딸 인질극 벌인 50대 남성
2015-01-12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갓난아기 딸을 인질로 삼고 협박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서울 은평경찰서는 생후 11개월 된 딸과 함께 자살하겠다고 협박한 혐의(인질강요)로 장모(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장씨는 지난 8일 오후 3시께 은평구에 위치한 자신의 집에서 아내에게 문자를 보내 "이혼 요구를 취소하지 않으면 딸과 함께 죽겠다"고 협박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장씨는 일용직 근로자로 지내며 경제적인 문제로 어려움을 겪다가 부인이 이혼을 요구하자 술을 마시고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다.
경찰 관계자는 "장씨가 부인에게 이혼 전 마지막으로 딸을 보게 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 딸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온 뒤 태도를 바꿔 부인을 협박했다"며 "처제의 신고로 장씨를 검거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