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일국, '아내 SNS 논란'에 대해 사과
[일요서울 | 황유정 기자] 탤런트 송일국(44)이 아내 정승연(39) 판사가 게제한 글로 인해 불거진 논란과 관련해 공식 사과했다.
송일국은 12일 소속사를 통해 “며칠 전 아내의 페이스북 글로 물의를 일으킨 것에 대해 깊은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며 “이 일의 모든 발단은 저로부터 시작됐기에 제가 사과드리는 것이 옳다고 생각됐다”고 밝혔다.
이어 “아내가 문제가 된 글을 보고 흥분한 상태에서 감정적으로 글을 쓰다 보니 이런 잘못을 하게 됐다”며 “아내의 적절하지 못한 표현에는 변명의 여지가 없으며 다시 한 번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머리를 숙였다.
이번 사건은 정승연 판사가 남편 탤런트 송일국의 매니저 임금 문제에 대한 입장을 자신의 SNS에 개제해 논란이 됐다. ‘친구공개’로 작성된 해당 글은 지인인 임윤선 변호사가 공유하며 사람들에게 알려졌다.
정 판사는 지난 8일 페이스북에 “정말 이따위로 자기들 좋을 대로만 편집해서 비난하는 것을 보면 어처구니가 없다. 해명해도 듣지 않고 자기가 보는 거만 보는 사람들”이라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문제가 된 매니저는 처음부터 어머님(김을동)의 인턴이었다. 당시 어머님께서 문화관광부 의원이셔서 한류 관련 조사를 하는 목적으로 와 있던 친구였다. 그런데 남편의 매니저가 갑자기 그만두면서 사무실 업무를 봐 줄 사람이 급하게 필요했다. 그때 가장 한가한 어머님의 인턴이 바로 그였다”고 설명했다.
정 판사는 또 “국회에 문의를 해보니 이 친구는 정식 보좌관이 아니라 인턴에 불과해 공무원이 아니고 겸직금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했다. 정식 매니저를 채용할 때까지 전화 받고 스케줄 정리하는 등의 임시 알바를 시키게 됐다. 알바비는 당연히 우리 남편이 전부 지급했다(알바생에 불과했으니 4대 보험 따위 물론 내 주지 않았다). 휴대폰으로 전화 받는 것이 주된 업무였으니 출퇴근은 대부분 종전대로 국회로 해서 자기 업무를 봤다”고 해명했다.
앞서 2009년 한 시사 프로그램은 김을동 의원이 송일국 매니저를 보좌진으로 등록해 국민 세금으로 월급을 지불했다는 의혹을 제기해 논란이 일었다.
이에 대해 김 의원 측과 당사자는 내용이 사실과 다르며 인터 봉급은 송 씨가 사비로 지급했다고 해명한 바 있다.
이후 정 판사는 이를 편집·재가공 한 내용이 최근 온라인 커뮤니티 등에 게재되며 논란이 일자 해명 글을 적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해당 글은 내용을 떠나 ‘이따위’, ‘인턴에 불과해’, ‘알바생에 불과했으니 4대 보험 따위 물론 내 주지 않았다’ 등의 표현이 과하다는 지적과 함께 뜨거운 감자가 됐다.
이 글을 전한 임윤선 변호사는 “매니저를 보좌관으로 등록해 나라 세금을 빼먹었다는 내용을 반박한 것이라 나 또한 친구가 당하고 있던 허위사실 유포에 화가 나 있어서 그 글을 보고 공유하겠다고 했다”며 “자식까지 싸잡아 허위사실을 퍼뜨린 사람들에게 사실을 알려주고 싶은 마음이었다. 그때는 언니도 저도 워낙 화가 나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말투가 그리 문제 될 것이라는 생각을 못했다”고 털어놨다.
임 변호사는 “허위 사실로 욕하던 사람들이 이번에는 쟁점을 바꿔 ‘말투가 왜 저리 싸가지 없냐’, ‘4대 보험 따위라니 권위적이다’ 등으로 공격하기 시작했다”면서 “퍼뜨린 내용이 허위사실인 것으로 밝혀지자, 공격의 대상을 언니 말투로 싹 바꾸신 분들게 묻고 싶다”며 “맞은 사람은 아프다고 화도 내서는 안 되는 것이냐”라고 반문했다.
끝으로 "흥분한 상태에서 친구들에게 쓴 격한 표현 하나로 사람을 매도하지 않길 진심으로 부탁드린다. 그리고 저로 인해서 이렇게 문제가 커진 것,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사과의 글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