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영장서 다이빙 사고 후 사지마비...신라호텔 배상 판결

2015-01-09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호텔 야외수영장에서 다이빙을 한 뒤 머리 등을 다쳐 사지가 마비된 남성에게 호텔 측이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6부는 다이빙 사고로 사지마비 등의 상해를 입은 김모씨와 김씨의 부모가 주식회사 호텔신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김씨에게 3억2천여만 원, 부모에게 위자료 천만 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김씨는 2011년 8월 장충동 신라호텔 야외수영장에서 물놀이를 즐기다 1.2미터 정도의 깊이인 수영장에 다이빙을 해 머리를 바닥에 부딪쳤다. 이 사고로 김씨는 경추 척수 손상을 입어 사지마비에 이르렀다.

재판부는 “다이빙을 못 하도록 위험성을 미리 알리거나 경고 표지를 설치하지 않아 이용객을 보호할 의무를 게을리했다”고 밝혔다. 또 “수영장 바닥 4곳과 벽면 한 곳에 수심 1.2미터 표시를 했더라도 들뜬 이용객들이 다이빙을 할 수 있음은 예견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김 씨가 대낮에 야외 수영장에서 물놀이를 해 수심이 깊지 않은 것을 인식할 수 있었기에 김 씨도 80%의 책임이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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