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올해 중소기업육성자금 1000억 원 지원
[일요서울 | 수도권 강의석 기자] 경기도 안양시는 금년도 중소기업육성자금으로 1000억 원을 지원한다고 7일 밝혔다.
500억 원은 운전 및 기술개발 자금으로, 400억 원은 시설자금으로 지원하고, 특별시책자금은 100억 원이 책정돼 있다.
운전∙기술개발자금은 여성기업인을 대상으로 한 여성기업운전자금명목으로 업체당 5억 원 한도 내에서 50억 원이 지원되고, 기술인증 및 제품∙기술∙공급처를 확보한 창업자에게는 2억 원 한도 내에서 10억 원의 창업자금이 배정됐다.
원자재 구입 등으로 자금을 급하게 필요로 하는 기업체에 대해서는 단기자금 명목으로 3억 원 한도 내에서 30억 원이, 근로자 복지에 기여해 여성가족부로부터 가족친화인증을 받은 업체에 지원되는 가족친화경영 자금으로는 5억 원 한도 10억 원이 지원된다.
그밖에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체를 대상으로 한 일반운전자금 400억 원은 상반기 300억 원, 하반기 100억 원으로 각각 나뉘어 업체당 5억 원 이내에서 지원된다.
시설자금은 지역 소재 기업의 시설 확장이나 국내 및 해외투자기업이 본사 또는 공장을 지역으로 이전하는 데 따른 비용이 해당된다.
특별시책자금 중 신규고용자금(40억 원)은 지역주민을 우선적으로 고용하거나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한다.
또한 지역경제참여자금(50억 원)은 지역소재 업체가 생산한 제품을 일정액 이상 구매했거나 업체에 일정 금액 이상으로 용역이나 공사를 5천만 원에서 1억 원 이상 발주한 기업이면 해당된다.
그밖에 재해를 입은 기업에 대해서는 재난지원자금(10억 원)이 지원된다.
중기육성자금 지원대상은 제조업 및 지식기반서비스업체로서 운전∙기술개발 및 특별시책자금은 3년, 시설자금은 5년 동안 지원한다.
융자금리는 운전· 기술개발자금 및 특별시책자금 1.5%, 시설자금 1%를 시에서 이자차액을 보전하며 우대기업(여성․장애인기업, 사회적기업, 우수기업, 가족친화경영기업 등)의 경우 0.5% 추가 보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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