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란 피운다는 이유로 가혹행위 한 교도관 3명 형사 입건
2015-01-07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법무부 교정본부는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 수용자가 소란을 피운다는 이유로 폭행해 다치게 한 혐의로 서울구치소 소속 교도관 3명을 형사입건하고 사건을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송치했다고 7일 밝혔다.
해당 교도관들은 지난해 12월 27일 서울구치소에서 신경 쇠약 등 정신 이상 증세를 보인 신모씨가 잠을 자지 않고 큰 소리로 노래를 부르는 등 시끄럽게 한다는 이유로 휠체어에 앉힌 상태에서 교정봉으로 때려 발가락을 부러뜨리는 등 전치 6주의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신씨는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지난해 11월 구속 기소된 상태였다.
법무부 교정본부는 신씨의 가족들이 교도관들을 처벌해달라며 고소장을 제출하자 이달 초 자체 진상조사단을 꾸린 뒤 파견 조사를 벌여 이와 같은 범행을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구치소는 수용자가 소란을 피우거나 난동을 부릴 경우 독방에 격리 수용하거나 접견을 제한하는 등 불이익을 줄 수는 있으나 구타 등 가혹행위는 하지 못하도록 규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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