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교육감, '고승덕 비방' 국민참여재판 신청
2015-01-07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고승덕 변호사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조희연(58) 서울교육감이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다.
지난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심규홍)에서 열린 조 교육감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측 변호사는 "피고인이 참여재판으로 진행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조 교육감은 지난해 6·4지방선거 당시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경쟁후보로 나온 고승덕 변호사에 대해 "고 변호사의 두 자녀가 미국 영주권을 갖고 있으며 고 변호사도 미국 당시 영주권을 보여했다는 제보가 있다"고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지난달 열린 1차 공판준비기일에서 조 교육감 측은 "이 사건은 선거관리위원회가 경고로 종결한 사안"이라며 "공소제기는 검찰의 공소권 남용"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한편 이날 공판준비기일에서는 이 사건 고발자인 고 변호사와 시민단체 관계자 3명이 증인으로 채택됐다.
조 교육감에 대한 3차 공판준비기일은 다음달 6일 오전 10시10분에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