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前 직원 14억여 원 빼돌린 혐의로 구속

2015-01-06     이지혜 기자

[일요서울|이지혜 기자] 회삿돈을 14억여 원이나 빼돌린 뒤 회사를 퇴사한 간 큰 직원이 붙잡혔다.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신호경)는 포털사이트 네이버에서 회계담당 일을 하며 회삿돈 수억원을 빼돌린 혐의(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횡령 등)로 안모(37)씨를 구속기소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2008년부터 2013년까지 회사 명의의 예금개설 신청서 등의 서류를 위조하는 수법으로 수십차례에 걸쳐 모두 14억6000여만 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안씨는 주식과 도박 등으로 빚이 생기자 그 돈을 갚기 위해 회삿돈에 손을 댔던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 관계자는 "안씨가 2013년 10월께 퇴사했으나 회사 측이 안씨를 검찰에 고소하면서 범행이 들통나게 된 것"이라며 "혼자서 돈을 빼돌린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