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대아파트 분신 경비원 가족, 가해 입주민과 관리회사 손배 청구 소송

2014-12-31     오두환 기자

[일요서울Ⅰ오두환 기자] 서울 압구정동 신현대아파트에서 근무 중 분신을 시도해 끝내 사망한 고(故) 이만수(53)씨 측이 가해 입주민과 관리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한다.

공익인권법재단 공감과 법무법인 지향은 이씨의 가족을 대리해 입주민 이모(74·여)씨와 관리회사인 ㈜한국주택시설관리를 상대로 오는 31일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할 예정이라고 30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0월7일 신현대아파트 주차장에서 분신을 시도해 치료를 받던 중 한 달 만인 지난달 7일 패혈증으로 사망했다.

이씨가 이 아파트에서 근무할 당시 주민의 폭언과 인격모독 행위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해당 아파트 입주민들이 여론의 뭇매를 맞기도 했다.

윤지영 변호사는 "이씨의 죽음에 대해 사죄하고 책임을 져야 할 관리회사와 가해 입주민이 여전히 책임을 도외시하고 있다"며 "폭언과 가혹한 민원에 고통받는 근로자를 방치하고서도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으려 해 책임을 묻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소송은 입주민의 잘못된 행위에 제동을 걸고, 사용자에게는 감정노동에 시달리는 근로자를 보호할 법적 의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게 해주는 첫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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