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혐의' 성현아 유죄판결…대법원까지 갈까
2014-12-30 황유정 기자
[일요서울|황유정 기자] 성매매 혐의를 받고 있는 배우 성현아가 항소심에서도 유죄를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형사2부는 30일 돈을 받고 사업가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기소된 성현아의 항소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은 재산상 이익을 목적으로 불특정인으로 볼 수 있는 사업가 A 씨와 성관계를 가졌다”며 “만난 기간과 받은 돈의 액수, A 씨의 진술 등에 비춰보면 피고인의 무죄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날 성현아는 선고 공판에 참석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성현아는 지난해 12월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검찰에 약식 기소됐다. 검찰은 당시 기소 이유를 밝히는 과정에서 성현아가 지난 2010년 2월부터 3월 사이에 세 차례에 걸쳐 A 씨와 성관계를 맺은 뒤 5000만 원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후 성현아는 무혐의를 입증하기 위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그러나 1심 재판부는 지난 8월 “성현아가 스폰서 계약을 묵시적으로 체결한 후 성매매를 한 것이 인정된다”며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이에 성현아는 불복하고 지난 8월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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